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1조의2(식품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4조(회의 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