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5조의2(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법 제19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1. 농산물과 그 가공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