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판매와 기능 전수에 관한 활동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9.6.25, 2021.2.19, 2022.11.29>

② 제1항의 활동상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