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개정 2019.6.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7.6.27>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문화체육관광부ㆍ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3.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그 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각 1명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