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개정 2019.6.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7.6.27>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문화체육관광부ㆍ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3.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그 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각 1명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4.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가. 식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식품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임직원

다.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