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1. 식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또는 식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식품산업 관련 법인
4. 법 제11조에 따라 식품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5.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전문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식품 관련 학원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② 인력양성기관은 식품산업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1.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기술
2. 식품의 품질ㆍ영양ㆍ위생관리
2의2. 식품 관련 사업의 경영ㆍ창업
3. 식품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적응 훈련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절차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