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등)
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3.5.31, 2016.1.6, 2021.2.19>
1. 법 제20조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현황
2.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현황
3. 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 현황
4. 법 제30조에 따른 승계 신고 수리 현황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1.2.19>
제37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등)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19, 2016.3.25>
1. 법 제20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농산물
2의2. 삭제 <2021.2.19>
3. 「식품위생법」 제4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