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7조

제37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등)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19, 2016.3.25>

1. 법 제20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농산물

2의2. 삭제 <2021.2.19>

3. 「식품위생법」 제4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