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위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饗應)이나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

2. 다른 대한민국식품명인에 대하여 무고(誣告)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제25조의2(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법 제19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1. 농산물과 그 가공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3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4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20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