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위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饗應)이나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
2. 다른 대한민국식품명인에 대하여 무고(誣告)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제25조의2(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법 제19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1. 농산물과 그 가공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