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2.19>

1. 교육자료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비용

4. 식품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5. 식품인력 양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1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2. 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3.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식품산업 정보분석이 주요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1. 인력 또는 시설ㆍ장비 현황

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식품산업 정보분석 관련 연구 실적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2.19>

④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차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⑤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