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9조
제29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절차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전통식품에 대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21.2.19>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21.2.19>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