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7항제3호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사람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9.6.25, 2021.2.19, 20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