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통보 등)
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9조 각 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21.2.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