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25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의 제조ㆍ가공 시설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2. 농산물가공품의 위생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
3. 농산물가공품의 용기 및 포장디자인의 개발
4. 농산물가공품 관련 전시판매전, 품평회, 박람회의 개최 및 참가 등 홍보사업
5. 농산물가공품 브랜드 및 판매망의 개발
6. 농산물가공품 전자상거래망의 구축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ㆍ협회 등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부수매농산물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