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원산지인증의 기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2.19>

1.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가 동일한 원산지일 것

나.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원재료를 혼합하지 아니할 것

다.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2.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 중 95퍼센트 이상의 식재료가 동일한 원산지일 것

나.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식재료를 혼합하지 아니할 것

다.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원산지인증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

① 원산지인증을 받은 가공식품 사업자가 그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원산지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의 영업자가 그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음식점등의 간판이나 메뉴판 또는 음식점 내부ㆍ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하거나 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제36조(국가인증 제품) 법 제3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19, 2014.11.28, 2016.3.25, 2018.12.24, 2021.2.19, 2023.4.27>

1. 법 제20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2. 삭제 <2012.7.19>

3.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5. 삭제 <2021.2.19>

6. 삭제 <2013.5.31>

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7의2. 삭제 <2021.2.19>

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

9.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