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제36조(국가인증 제품) 법 제3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19, 2014.11.28, 2016.3.25, 2018.12.24, 2021.2.19, 2023.4.27>

1. 법 제20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2. 삭제 <2012.7.19>

3.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5. 삭제 <2021.2.19>

6. 삭제 <2013.5.31>

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7의2. 삭제 <2021.2.19>

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

9.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국가인증 제품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