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9조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2.12, 2019.6.25, 2021.2.19, 2022.11.29>

1. 법 제13조의3에 따른 식품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 개발ㆍ보급, 재배 기술 교육 등의 사업

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3의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4.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5. 제25조제1항에 따른 식품성분표ㆍ식품영양정보총람 등의 작성ㆍ공표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식품성분표 등의 제공 또는 교육 및 홍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9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자 등에 대한 자금지원 중에서 임산물을 단순가공하거나 임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민예품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③ 삭제 <2021.2.19>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17.12.12, 2019.6.25, 2021.2.19>

1. 법 제24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ㆍ재지정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3. 법 제26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4. 법 제28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품의 표시변경명령 등의 처분

5. 법 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6.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승계신고에 대한 수리

7. 법 제33조에 따른 우수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의 수립ㆍ추진

8. 법 제3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문

9. 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0. 제28조에 따른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에 관한 고시

⑤ 삭제 <2021.2.19>

⑥ 삭제 <2019.6.25>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17.12.12, 2021.2.19>

⑧ 삭제 <2021.2.19>

⑨ 삭제 <2021.2.19>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2.7.19, 2013.3.23, 2017.12.12, 2021.2.19>

1. 법 제7조에 따른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업무

2. 법 제9조에 따른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업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에 관한 업무를 「한식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식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2.7.19, 2013.3.23, 2017.12.12, 2020.8.27>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3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4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2023.6.7>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국가인증 제품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