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과위원회별로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2.19>
1. 교육자료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비용
4. 식품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5. 식품인력 양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