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8조

제38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

2. 법 제19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2의2. 삭제 <2021.2.19>

3. 우수 식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사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2.19>

1. 우수 식재료 구매 사업

2.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 등 제공 사업

3. 우수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사업

4. 그 밖에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절차 등 우수 식재료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7.19, 2015.9.15,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