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1. 농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 간의 계약생산ㆍ공급 사업

2. 농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 간의 농산물 원료ㆍ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사업 및 그와 관련된 사업

3.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개최 등 교육ㆍ홍보 사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시설 경비 및 식재료의 보관ㆍ운송과 관련되는 경비

2.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에 필요한 경비

3. 교류협력사업 촉진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1. 사업계획서

2.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1. 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식품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와 학교급식을 위한 식자재의 공급에 필요한 계약재배를 하거나 직거래를 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2.19>

1.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2의2.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3. 삭제 <2021.2.19>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5.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 식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사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1. 계약재배ㆍ직거래를 통한 학교급식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활동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경비

2. 계약재배ㆍ직거래를 통하여 공급하는 학교급식 식자재의 안전성 조사에 필요한 경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