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에 의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추천이 있을 때에는 그 적합성을 검토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9.6.25, 2021.2.19, 20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