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로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이하 "수산식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결과를 식품성분표와 식품영양정보총람 등으로 각각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성분표나 식품영양정보총람 등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2.19>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수산식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양성분 분석이나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조사ㆍ연구 및 식품성분표 발간 등 정보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제25조의2(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법 제19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1. 농산물과 그 가공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의 제조ㆍ가공 시설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2. 농산물가공품의 위생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

3. 농산물가공품의 용기 및 포장디자인의 개발

4. 농산물가공품 관련 전시판매전, 품평회, 박람회의 개최 및 참가 등 홍보사업

5. 농산물가공품 브랜드 및 판매망의 개발

6. 농산물가공품 전자상거래망의 구축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ㆍ협회 등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부수매농산물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5조의4 삭제 <2021.2.19>

제25조의5 삭제 <2021.2.19>

제25조의6 삭제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