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6.25>

1. 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홍보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을 하는 자

2. 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진출을 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

3.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

4. 그 밖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사업

2.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3.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음식점ㆍ식품판매점ㆍ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해외에 있는 음식점의 평가ㆍ인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

5. 국내외 식품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사업

6.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

7. 그 밖에 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7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의2(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1.29>

1. 해외 식품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할 것

2. 해외 식품인증과 관련된 기술지원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3. 연구기관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서 식품인증과 관련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지정 신청 기간 및 그 밖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③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연구기관 중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⑥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구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사업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⑦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2.11.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29>

제24조의3(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 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 가치 제고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홍보사업

2. 전통식품의 판로확대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등 지원사업

4. 전통식품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사업

5.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제24조의4(보조금의 지급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2. 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것

3.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전통식품의 생산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에 따른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구성원이 납입한 원금으로 한정한다)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의 운영업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에 보조금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