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3

제24조의3(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 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 가치 제고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홍보사업

2. 전통식품의 판로확대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등 지원사업

4. 전통식품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사업

5.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