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24조의2(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1.29>
1. 해외 식품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할 것
2. 해외 식품인증과 관련된 기술지원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3. 연구기관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서 식품인증과 관련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지정 신청 기간 및 그 밖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③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연구기관 중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⑥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구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사업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⑦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2.11.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