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은 농ㆍ축산물 가공식품으로 한다. <개정 2021.2.19>
② 제1항에 따른 농ㆍ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산업표준인증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산업표준인증의 기준ㆍ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19, 2016.1.6,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