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2조의2(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① 법 제14조제8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6.25, 2023.6.7>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회수 대상자에게 회수 사유, 회수 대상 금액 및 회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수 대상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2023.6.7>
③ 법 제14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6.25, 2023.6.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1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 및 시기를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9.6.25, 2021.2.19, 2023.6.7>
제32조(원산지인증의 기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2.19>
1.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가 동일한 원산지일 것
나.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원재료를 혼합하지 아니할 것
다.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2.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 중 95퍼센트 이상의 식재료가 동일한 원산지일 것
나.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식재료를 혼합하지 아니할 것
다.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원산지인증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