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 1995.06.23 | 대통령령 제 14676호 | 1995.06.22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1장 어촌계

제1조 (어촌계의 목적) 어촌계(새마을 양식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어촌계원의 생산력의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1989ㆍ6ㆍ15>

제3조 (명칭)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는 "어촌계" 또는 "새마을양식계"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법인격)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계(이하 "계"라 한다)가 법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 창립총회의사록

4. 임원 및 계원명부

5. 구역 및 어장약도

제4조 (설립<개정 1981.7.23>)

①계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내에 거주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1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정관(이하 이 장에서 "정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립되는 계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9ㆍ6ㆍ15, 1995ㆍ6ㆍ22>

②설립준비위원회의 의사는 재적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계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개의 전까지 설립준비위원회에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절차 및 인가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7ㆍ23, 1988ㆍ2ㆍ24>

제5조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6ㆍ22>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계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기타 의결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경비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 및 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 해산ㆍ합병 및 분할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계원) 계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은 계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준계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준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법인인 계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준계원이 될 수 있다.<개정 1995ㆍ6ㆍ22>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원의 자격이 없는 어업인중 계가 취득한 공동어업권 또는 계의 업무구역안에 있는 지구별 조합이 소유한 공동어업권의 어장에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어하는 자

2.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계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삭제<1995ㆍ6ㆍ22>

제8조 (계원의 책임)

①계가 그 재산으로써 계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계원은 연대로 그 채무를 부담한다.<개정 1977ㆍ4ㆍ23>

②탈퇴한 계원은 그가 가입한 기간 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2년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개정 1977ㆍ4ㆍ23>

제8조의2 (경비의 부과등)

①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원과 준계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계원 및 준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비와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납입에 있어서 상계로써 계에 대항할 수 없다.

제9조 (총회)

①계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계원으로써 구성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1973ㆍ9ㆍ26, 1977ㆍ4ㆍ23>

④임시총회는 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10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3호중 계원의 가입의 경우, 제4호,제6호중 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결정은 법인인 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ㆍ6ㆍ22>

1. 정관의 변경

2. 간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계원의 가입과 제명

4. 자금의 차입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ㆍ변경과 결산의 승인

6. 경비의 부과 및 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결정

7. 어업권 또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취득 및 처분

8. 해산ㆍ합병 및 분할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사항은 법인이 아닌 계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법인인 계의 경우에는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산청장이 정하는 정관예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의2 (총회의결의 특례)

①계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은 계원의 투표로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기타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원 3분의 2이상의 투표와 투표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총대회)

①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총대회를 둘 수 있으며, 총대회는 계장과 총대로 구성하고 계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5ㆍ6ㆍ22>

②총대는 계원중에서 선출하되 총대의 정수와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총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1995ㆍ6ㆍ22>

④총대는 계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의2 (이사회)

①법인인 계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계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계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집행 방침의 결정

2. 계원의 자격심사

3. 자금의 차입

4.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요율결정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6. 기타 계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이사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정수와 임면)

①계에는 임원으로서, 법인인 계에 있어서는 계장 1인, 이사 3인이상 5인이하, 감사 2인이하를 두며, 법인이 아닌 계에 있어서는 계장ㆍ간사 및 감사 각 1인을 둔다.<개정 1977ㆍ4ㆍ23>

②계장은 계원중에서 계원이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개정 1989ㆍ6ㆍ15>

③이사와 감사는 계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계원 중에서 계장이 임면한다.<개정 1989ㆍ6ㆍ15>

④계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77ㆍ4ㆍ23>

⑤삭제<1989ㆍ6ㆍ15>

제13조 삭제<1989ㆍ6ㆍ15>

제14조 (임원의 임기) 계장ㆍ이사 및 간사의 임기는 4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95ㆍ6ㆍ22>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계장은 계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1977ㆍ4ㆍ23>

②법인인 계의 이사는 계장이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미리 정하는 순서에 따라 계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5ㆍ6ㆍ22>

③비법인인 계의 간사는 계장을 보좌하고 계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1989ㆍ6ㆍ15, 1995ㆍ6ㆍ22>

④감사는 계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감사결과를 총회와 소속지구별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9ㆍ26>

제15조의2 (감사의 대표권) 계가 계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계를 대표한다. 계와 계장 또는 이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15조의3 (직원) 계에 필요한 수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계장이 임면한다.<개정 1989ㆍ6ㆍ15>

제16조 (사업)

①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95ㆍ6ㆍ22>

1. 지도사업

2.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3. 소속 지구별 조합이 소유하는 어업권의 행사

4.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 구매

5.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수산물의 간이공동제조 및 가공

7.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

8. 어업인의 후생복리 사업

9. 구매ㆍ보관 및 판매사업

10. 경제단체ㆍ문화단체와의 경제행위 또는 생활개선등에 관한 단체협약의 체결

11.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별조합의 위탁사업 및 보조에 의한 사업

12. 다른 법령이 계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3. 제1호 내지 제9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4.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삭제<1995ㆍ6ㆍ22>

③계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ㆍ운용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1995ㆍ6ㆍ22>

④계는 계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의 일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사업연도에 있어서 계원이외의 자의 이용사업의 분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 계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계 및 그 계원의 사업이용은 당해계에 계원의 사업이용으로 본다.

제17조 (합병)

①계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합병의결 후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인인 계의 경우에는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합병에 의하여 계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선출된 설립위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의 선출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의 수는 10인이상으로 하고 각 계에서 계원수의 비율로 선출한다.<개정 1995ㆍ6ㆍ22>

제18조 (분할) 계가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 후 설립되는 계가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인인 계의 경우에는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준용규정) 합병 또는 분할로 말미암아 설립되는 계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계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합병등에 의한 계의 설립) 합병 또는 분할로 말미암아 설립되는 계는 합병 또는 분할의 인가일에 성립된다.

제21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계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계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22조 (해산사유)

①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개정 1995ㆍ6ㆍ22>

1. 정관에 규정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계원수가 10인 미만이 될 때

5. 시장ㆍ군수의 해산명령. 다만, 법인인 계의 경우에는 수산청장의 해산명령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인인 계의 경우에는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ㆍ6ㆍ22>

③계가 해산한 때에는 그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소속지구별조합장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인 계의 경우에는 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명령) 시장ㆍ군수는 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의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인 계의 경우에는 수산청장이 계의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3ㆍ9ㆍ26, 1981ㆍ7ㆍ23, 1989ㆍ6ㆍ15>

1. 계의 부채가 그 자산을 초과한 때

2. 계의 사업량으로 보아 계의 운영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3. 공동어업권의 행사에 있어 분쟁의 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제24조 (지도ㆍ감독)

①지구별조합장은 조합구역내의 계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 및 그 관련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개정 1995ㆍ6ㆍ22>

②지구별조합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ㆍ6ㆍ22>

제25조 (운영세칙)

①지구별조합의 계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중앙회장은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25조의2 (준용규정)

①법 제8조ㆍ법 제45조,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0조, 법 제55조의2(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제외한다), 법 제55조의4제1항 및 제2항, 법 제58조의2ㆍ법 제59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은 이를 계에 준용한다.<개정 1995ㆍ6ㆍ22>

②법 제25조 및 법 제55조의3의 규정은 법인인 계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5조의3중 "중앙회장"은 "소속지구별조합장"으로 본다.

제2장 수산업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26조 (설립인가의 신청)

①법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인이 지구별조합 및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춘 설립인가신청서를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4ㆍ23>

1. 정관

2. 초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3. 창립총회의 의사록

4. 업무구역내의 어업자의 명단과 조합가입에 동의한 자의 동의서 및 그 실태조서(성명ㆍ주소ㆍ거소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 어업의 종류ㆍ어업의 기간ㆍ어획고ㆍ보유선박수 또는 통수와 종사자수)

②법 제10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물제조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춘 설립인가신청서를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4ㆍ23>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2. 업무구역내의 수산제조업자의 명단과 조합가입에 동의한 자의 동의서 및 그 실태조서(성명ㆍ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ㆍ제조업의 종류ㆍ제조기간ㆍ제조고ㆍ종사자수ㆍ시설규모)

제27조 삭제<1970ㆍ10ㆍ13>

제28조 삭제<1970ㆍ10ㆍ13>

제29조 (업종별조합)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특정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ㆍ6ㆍ22>

1. 대형기선저인망어업(근해트롤어업 중 대형트롤어업을 포함한다)

2. 중형기선저인망어업

3. 기선선망어업 중 대형선망어업

4. 삭제<1988ㆍ2ㆍ24>

5. 정치망어업

6. 잠수기어업

7. 기선선인망어업

8. 정부가 장려하는 어업(품목 또는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포획 또는 채취되는 특정품목에 대한 어업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어업

②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어업의 경영기준은 수산업법에 의하며, 제8호의 어업의 경영기준은 수산청장이 정한다.

제29조의2 (업종별조합연합회의 설립 업종 또는 품목) 법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업종별조합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 또는 품목은 제2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종 또는 품목으로 한다.

제30조 (제조업조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제조조합을 설립하거나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다.<개정 1977ㆍ4ㆍ23, 1995ㆍ6ㆍ22>

1. 수산물 냉동ㆍ냉장업자

2. 수산물통조림제조업자(농산물혼합을 포함한다)

3. 한천 제조업자

4. 정부가 장려하는 수산제조업으로서 수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제조업자

제2절 임원

제31조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5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수ㆍ농ㆍ축ㆍ임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연합회를 포함한다)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수산업 및 농림축산업관련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농림축수산업관련 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정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제32조 (중앙회 부회장의 자격요건)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용사업을 담당하는 부회장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농ㆍ축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신용사업외의 사업을 담당하는 부회장은 중앙회와 농ㆍ축ㆍ임협중앙회의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농림축수산업 및 금융업 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정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제33조 삭제<1989ㆍ6ㆍ15>

제34조 삭제<1989ㆍ6ㆍ15>

제35조 (대리인의 등기)

①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이내에 주사무소와 당해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9ㆍ26, 1977ㆍ4ㆍ23, 1989ㆍ6ㆍ15, 1995ㆍ6ㆍ22>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내용

②제1항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7ㆍ4ㆍ23>

제35조의2 삭제<1977ㆍ4ㆍ23>

제3절 간부직원

제36조 (간부직원의 자격)

①법 제6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자격전형에 합격한 자

2. 중앙회의 직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조합정관에서 제1호에서 규정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정하는 자

3. 수산관계 행정기관에서 7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전형의 방법 기타 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제37조 삭제<1995ㆍ6ㆍ22>

제4절 사업

제38조 (판매사업)

①조합 및 중앙회(법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는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95ㆍ6ㆍ22>

②법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정관ㆍ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9ㆍ26, 1989ㆍ6ㆍ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 대하여는 수산청장이 이를 감독하며, 그 감독에 관하여는 법 제44조제2항 및 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ㆍ6ㆍ22>

④삭제<1995ㆍ6ㆍ22>

⑤삭제<1973ㆍ9ㆍ26>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판매사업을 행하는 조합 및 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자가 소속한 조합에 위탁판매수수료중 일부를 위탁판매조성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6ㆍ15, 1995ㆍ6ㆍ22>

⑦삭제<1995ㆍ6ㆍ22>

⑧삭제<1995ㆍ6ㆍ22>

제38조의2 (위탁사업의 계약<개정 1995.6.2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및 중앙회와 위탁사업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6ㆍ22>

1. 위탁사업의 대상의 범위

2. 위탁기간

3. 기타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9조 삭제<1989ㆍ6ㆍ15>

제40조 삭제<1970ㆍ10ㆍ13>

제41조 (자본적립금) 수산업협동조합이 법 제1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자산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3ㆍ9ㆍ26, 1981ㆍ7ㆍ23>

1. 감자차익ㆍ인수차익ㆍ합병차익 등의 자본준비금

2. 재평가적립금

3. 고정자산 수증익 등의 기타 자본잉여금

4. 삭제<1981ㆍ7ㆍ23>

5. 삭제<1981ㆍ7ㆍ23>

제42조 (여유금의 운용)

①법 제1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 제2조에서 정하는 유가증권

2.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승인한 유가증권

②법 제15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1. 제3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금융기관 및 농ㆍ수ㆍ축협중앙회가 발행한 채권

2. 회사채(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것에 한한다)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4.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가 매매 또는 중개하는 기업어음(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것에 한한다)

5.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채권형에 한한다)

6.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채권형에 한한다)

③법 제15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6.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7.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8.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9.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한 한국주택은행

10.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11.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④수산청장은 중앙회가 여유자금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매입함에 있어서 자금운용의 안정성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그 매입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43조 (소형어선 담보에 대한 조치)

①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어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총 톤수 5톤미만의 무동력어선을 제외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때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1ㆍ6, 1981ㆍ7ㆍ23, 1989ㆍ6ㆍ15, 1995ㆍ6ㆍ22>

1. 자금차입자의 주소 및 성명

2. 자금의 대출조합명

3. 자금의 대출액

4. 상환기간ㆍ이율 기타 대출조건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서면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선적증서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4ㆍ23, 1978ㆍ11ㆍ6, 1989ㆍ6ㆍ15>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담보로 제공된 어선에 대하여 소유자명의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금을 대출한 수산업협동조합장의 승낙 또는 상환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그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1ㆍ6, 1989ㆍ6ㆍ15>

제5절 출자증권

제44조 (출자증권의 발행) 조합장과 중앙회장은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법 제106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한 자에 대하여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45조 (출자증권의 기재사항)

①출자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조합장 또는 중앙회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9ㆍ26>

1. 명칭

2. 발행년월일

3. 출자1좌의 금액

4. 출자내용 및 금액

5. 출자 좌수

6. 출자 납입금액

7. 출자자의 주소ㆍ명칭 또는 성명

8. 출자증권의 양도제한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출자증권의 양수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절 수산금융채권

제46조 (채권의 발행방법)

①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수산금융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모집 또는 공매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회마다 금액, 조건, 발행방법 및 상환방법을 정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3ㆍ9ㆍ26, 1988ㆍ2ㆍ24, 1995ㆍ6ㆍ22>

제47조 (채권의 권면액) 채권의 권면액은 1만원이상으로 하고 이표가 붙은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5ㆍ6ㆍ22>

제48조 (채권의 인수)

①채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인수신청서 2통에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매수ㆍ금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채권의 응모증은 중앙회장이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6ㆍ22>

1. 명칭

2. 채권의 총액

3. 채권의 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의 상환방법과 시기

6. 수회에 걸쳐 채권의 납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입금액과 시기

7. 채권의 발행가격 또는 그 최저가격

8. 중앙회의 납입출자금과 제적립금의 합계액

9. 기발행채권의 미상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10. 이자지급시기와 방법

③채권발행의 최저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응모자는 중앙회가 발행하는 채권응모증에 응모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 (발행승인신청) 중앙회장은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제48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입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4ㆍ23>

제50조 (계약에 의한 채권인수) 제49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위탁을 받은 자가 스스로 채권의 일부를 인수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7ㆍ4ㆍ23>

제51조 (채권의 발행총액) 채권의 응모총액이 그 채권응모증에 기재한 채권의 예정발행총액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도 채권이 성립한다는 뜻을 채권응모증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총액으로써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52조 (채권의 납입)

①채권의 모집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중앙회장은 지체없이 각 채권액면금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채권은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그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53조 (채권모집의 위탁)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7ㆍ4ㆍ23>

제54조 (채권의 공매) 채권을 공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회장은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기간

2. 채권의 액면금액

3. 채권의 총액

4. 제48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

제55조 (공매채권의 총액) 공매기간중에 매상한 채권총액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채권의 총액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매상 총액으로써 채권의 총액으로 한다.

제56조 (채권의 기재사항)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48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과 채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 (납입신고 및 등기) 중앙회장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있을 때 또는 공매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2주일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청장에게 신고ㆍ등기하여야 한다.

1. 최종대차대조표

2. 채권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매상 총액을 증명하는 서류

3. 채권응모증

4. 채권에 대한 납입증명서류

제58조 (변경등기)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중앙회장은 2주일내에 그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4ㆍ23>

제59조 (채권원부)

①중앙회장은 주사무소의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일자

3. 제48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4. 각 채권에 대한 납입금액 및 납입년월일

5. 채권이 기명식일 때에는 채권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및 취득년월일

②중앙회장은 회원 및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를 열람시켜야 한다.

제60조 (통지와 최고)

①채권응모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채권응모증에 기재한 응모자의 주소에, 그 응모자가 따로 주소를 중앙회장에 통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소에 통지와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기명식채권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채권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③무기명식채권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제61조 (명의변경) 기명식채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62조 (질권설정) 기명식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상법 제338조와 제3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 (흠결된 이표) 무기명식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흠결된 이표가 있을 때에는 그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제7절 해산의 특례

제64조 삭제<1989ㆍ6ㆍ15>

제8절 감독 및 벌칙등<개정 1995ㆍ6ㆍ22>

제65조 (감독권의 위임ㆍ위탁)

①수산청장은 법 제163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수산청장은 법 제163조의2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5조제1항제17호 및 법 제105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사업승인

2. 법 제78조제3항(법 제10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청산사무의 감독

3. 법 제1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결산보고의 접수

4. 법 제1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검사청구에 의한 조합(업종별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제외한다)의 업무 또는 회계 상황의 검사

제65조의2 (업무 및 회계검사결과의 처리등)

①중앙회장은 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회원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 및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조합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문책 또는 변상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중앙회장은 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결손금 및 사고금의 과다발생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원의 경영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그 경영의 조속한 정상화와 조합원 또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 직원을 그 회원에 파견하여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제66조 (당선등의 취소청구)

①법 제41조(법 제106조 및 제139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ㆍ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청구서에 의사록 또는 선거록 사본을 첨부하여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4ㆍ23, 1981ㆍ7ㆍ23, 1989ㆍ6ㆍ15>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수산청장은 6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4ㆍ23, 1995ㆍ6ㆍ22>

제67조 (회원간의 분쟁조정등)

①중앙회장은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ㆍ연합회 및 중앙회 상호간의 업무구역ㆍ사업영역등에 관한 분쟁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8조 (청문절차)

①법 제1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일 10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9조 (과태료의 부과)

①수산청장은 법 제1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수산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목차

제1장 어촌계
제1조(어촌계의 목적) 제2조 제3조(명칭) 제3조의2(법인격) 제4조(설립<개정 1981.7.23>)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제6조(계원) 제7조(준계원) 제8조(계원의 책임) 제8조의2(경비의 부과등) 제9조(총회)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0조의2(총회의결의 특례) 제11조(총대회) 제11조의2(이사회) 제12조(임원의 정수와 임면) 제13조 제14조(임원의 임기) 제15조(임원의 직무) 제15조의2(감사의 대표권) 제15조의3(직원) 제16조(사업) 제17조(합병) 제18조(분할) 제19조(준용규정) 제20조(합병등에 의한 계의 설립) 제21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2조(해산사유) 제23조(합병ㆍ분할 또는 해산명령) 제24조(지도ㆍ감독) 제25조(운영세칙) 제25조의2(준용규정)
제2장 수산업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26조(설립인가의 신청) 제27조 제28조 제29조(업종별조합) 제29조의2(업종별조합연합회의 설립 업종 또는 품목) 제30조(제조업조합)
제2절 임원
제31조(상임이사의 자격요건) 제32조(중앙회 부회장의 자격요건) 제33조 제34조 제35조(대리인의 등기) 제35조의2
제3절 간부직원
제36조(간부직원의 자격) 제37조
제4절 사업
제38조(판매사업) 제38조의2(위탁사업의 계약<개정 1995.6.22>) 제39조 제40조 제41조(자본적립금) 제42조(여유금의 운용) 제43조(소형어선 담보에 대한 조치)
제5절 출자증권
제44조(출자증권의 발행) 제45조(출자증권의 기재사항)
제6절 수산금융채권
제46조(채권의 발행방법) 제47조(채권의 권면액) 제48조(채권의 인수) 제49조(발행승인신청) 제50조(계약에 의한 채권인수) 제51조(채권의 발행총액) 제52조(채권의 납입) 제53조(채권모집의 위탁) 제54조(채권의 공매) 제55조(공매채권의 총액) 제56조(채권의 기재사항) 제57조(납입신고 및 등기) 제58조(변경등기) 제59조(채권원부) 제60조(통지와 최고) 제61조(명의변경) 제62조(질권설정) 제63조(흠결된 이표)
제7절 해산의 특례
제64조
제8절 감독 및 벌칙등<개정 1995ㆍ6ㆍ22>
제65조(감독권의 위임ㆍ위탁) 제65조의2(업무 및 회계검사결과의 처리등) 제66조(당선등의 취소청구) 제67조(회원간의 분쟁조정등) 제68조(청문절차) 제69조(과태료의 부과)
타법개정 (현행) 제36222호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일부개정 (연혁) 제35503호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타법개정 (연혁) 제35228호 공포 2025.01.21 시행 2025.01.31 타법개정 (연혁) 제34011호 공포 2023.12.19 시행 2023.12.21 타법개정 (연혁) 제33225호 공포 2023.01.10 시행 2023.01.12 타법개정 (연혁) 제32868호 공포 2022.08.09 시행 2022.08.09 타법개정 (연혁) 제32528호 공포 2022.03.08 시행 2022.03.08 타법개정 (연혁) 제31803호 공포 2021.06.22 시행 2021.06.23 일부개정 (연혁) 제31610호 공포 2021.04.06 시행 2021.04.06 타법개정 (연혁) 제31380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타법개정 (연혁) 제30993호 공포 2020.09.08 시행 2021.01.01 타법개정 (연혁) 제30977호 공포 2020.08.26 시행 2020.08.28 타법개정 (연혁) 제30954호 공포 2020.08.19 시행 2020.08.19 타법개정 (연혁) 제30934호 공포 2020.08.11 시행 2020.08.12 타법개정 (연혁) 제30509호 공포 2020.03.03 시행 2020.03.03 일부개정 (연혁) 제29427호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타법개정 (연혁) 제28471호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타법개정 (연혁) 제27751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연혁) 제27556호 공포 2016.10.25 시행 2016.12.01 타법개정 (연혁) 제27245호 공포 2016.06.21 시행 2016.06.23 타법개정 (연혁) 제27205호 공포 2016.05.31 시행 2016.09.30 타법개정 (연혁) 제26754호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3 일부개정 (연혁) 제26474호 공포 2015.08.03 시행 2015.08.04 일부개정 (연혁) 제25884호 공포 2014.12.23 시행 2014.12.23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170호 공포 2014.02.11 시행 2014.02.14 일부개정 (연혁) 제25170호 공포 2014.02.11 시행 2014.02.11 타법개정 (연혁)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24455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3644호 공포 2012.02.29 시행 2012.07.22 타법개정 (연혁) 제23496호 공포 2012.01.06 시행 2012.03.02 타법개정 (연혁) 제22493호 공포 2010.11.15 시행 2010.11.18 일부개정 (연혁) 제22442호 공포 2010.10.13 시행 2010.10.13 타법개정 (연혁) 제22288호 공포 2010.07.21 시행 2010.07.21 타법개정 (연혁) 제22127호 공포 2010.04.20 시행 2010.04.23 타법개정 (연혁) 제20947호 공포 2008.07.29 시행 2009.02.04 타법개정 (연혁) 제20677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타법개정 (연혁) 제20351호 공포 2007.10.31 시행 2007.10.31 타법개정 (연혁) 제20142호 공포 2007.06.29 시행 2007.07.01 일부개정 (연혁) 제19207호 공포 2005.12.28 시행 2005.12.28 전부개정 (연혁) 제18919호 공포 2005.06.30 시행 2005.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312호 공포 2004.03.17 시행 2004.03.17 타법개정 (연혁) 제18112호 공포 2003.10.30 시행 2003.10.30 일부개정 (연혁) 제17174호 공포 2001.03.27 시행 2001.03.27 일부개정 (연혁) 제17056호 공포 2000.12.29 시행 2001.01.01 전부개정 (연혁) 제16894호 공포 2000.07.01 시행 2000.07.01 타법개정 (연혁) 제16762호 공포 2000.03.28 시행 2000.03.28 일부개정 (연혁) 제16475호 공포 1999.07.16 시행 1999.07.16 타법개정 (연혁) 제15761호 공포 1998.04.01 시행 1998.04.01 타법개정 (연혁) 제15598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타법개정 (연혁) 제15516호 공포 1997.11.29 시행 1997.11.29 타법개정 (연혁) 제15135호 공포 1996.08.08 시행 1996.08.08 일부개정 (연혁) 제14676호 공포 1995.06.22 시행 1995.06.23 일부개정 (연혁) 제12726호 공포 1989.06.15 시행 1989.06.15 일부개정 (연혁) 제12410호 공포 1988.02.24 시행 1988.02.24 일부개정 (연혁) 제10415호 공포 1981.07.23 시행 1981.07.23 타법개정 (연혁) 제09198호 공포 1978.11.06 시행 197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8546호 공포 1977.04.23 시행 1977.04.23 일부개정 (연혁) 제06873호 공포 1973.09.26 시행 1973.09.26 일부개정 (연혁) 제05359호 공포 1970.10.13 시행 1970.10.13 전부개정 (연혁) 제05216호 공포 1970.07.21 시행 1970.07.21 일부개정 (연혁) 제03641호 공포 1968.11.20 시행 1968.11.20 일부개정 (연혁) 제02873호 공포 1967.01.09 시행 1967.01.09 일부개정 (연혁) 제02524호 공포 1966.05.10 시행 1966.05.10 일부개정 (연혁) 제02333호 공포 1965.12.24 시행 1966.01.04 일부개정 (연혁) 제01720호 공포 1964.03.13 시행 1964.04.13 제정 (연혁) 제00619호 공포 1962.03.30 시행 196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