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1조

제61조(해양수산부장관 등의 감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조합등, 중앙회, 수협은행 및 법 제114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이하 "조합협의회"라 한다)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0.25, 2021.4.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9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9조제4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합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9.8>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69조제5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신용사업에 한정한다) 및 수협은행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합 및 수협은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0.25, 2020.9.8>

⑤ 법 제169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이란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총액 300억원(2015회계연도까지는 3천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