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2조

제62조(감독권의 위임ㆍ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6조제4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산 사무의 감독

2. 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 업무(이 영 제65조제3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ㆍ고시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3. 제61조에 따른 조합에 대한 감사 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