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수협은행은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가 법 제136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0.25,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중앙회가 법 제138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5, 2020.8.19>

1. 회원에 대한 대출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또는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예치

3.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4. 공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입(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로 한정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자금 지원

제27조의3(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① 중앙회가 법 제138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여유자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0.25, 2020.8.19>

1. 회원에 대한 대출

2. 한국은행 또는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예치

3.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4.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입

6.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자금 지원

7. 법인에 대한 대출

8. 중앙회 내에서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운용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 운용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대출은 직전 회계연도 말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인에 대한 대출은 대출 당시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31>

제27조의4(부대사업의 범위) 중앙회는 법 제138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의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인가, 허가 등을 받은 범위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6.10.25>

1. 유가증권의 대차(貸借) 거래

2.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 다만, 매도 거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한국은행 또는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