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7조의4(부대사업의 범위) 중앙회는 법 제138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의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인가, 허가 등을 받은 범위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6.10.25>

1. 유가증권의 대차(貸借) 거래

2.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 다만, 매도 거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한국은행 또는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