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27조의3(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① 중앙회가 법 제138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여유자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0.25, 2020.8.19>

1. 회원에 대한 대출

2. 한국은행 또는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예치

3.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4.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입

6.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자금 지원

7. 법인에 대한 대출

8. 중앙회 내에서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운용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 운용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대출은 직전 회계연도 말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인에 대한 대출은 대출 당시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