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7조의2(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중앙회가 법 제138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5, 2020.8.19>

1. 회원에 대한 대출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또는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예치

3.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4. 공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입(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로 한정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