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0조
제50조(채권의 매출발행)
① 채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때에는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5>
1. 매출기간
2.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청약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44조제2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