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9조의2(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법 제141조의2제1항에서 "자금 사용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업명

2.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

3. 사업수행주체

4. 사업기간

5. 자금 사용내용

6. 그 밖에 중앙회가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