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

제14조(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0조(수산물 위탁판매사업 등)

① 조합등 및 중앙회는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판매사업을 하는 조합등 및 중앙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가 소속한 조합에 위탁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위탁판매조성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비조합원 등의 사업이용 제한)

① 지구별수협은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법 제60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그 회계연도 사업량(해당 사업이 대출인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취급액,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 회계연도의 취급량 또는 취급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업종별수협은 법 제107조제2항 단서 또는 법률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그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0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4호나목,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의 사업

2.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신용사업(대출만 해당한다)

③ 수산물가공수협은 법 제112조제2항 단서 또는 법률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그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12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4호나목,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의 사업

2.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신용사업(대출만 해당한다)

④ 중앙회는 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가 법 제138조제1항제1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그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