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3(연체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제12호라목(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16.10.25, 2020.8.11, 2023.12.19>

1.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5. 조합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1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