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조합의 여유금 등의 운용)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2.1.6, 2014.12.2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 및 사채권
2. 삭제 <2014.12.23>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은 조합의 여유금 운용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2.23>
③ 법 제69조제1항제2호(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6. 지구별수협
7. 신용사업을 하는 업종별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
8.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