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우선출자의 청약)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0.25>

1. 중앙회의 명칭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 우선출자를 발행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현재의 자기자본

6.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ㆍ내용 및 좌수

7.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일

8. 제37조에 따라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 우선출자 인수금액의 납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