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3조

제63조(경영지도의 통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해당 조합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