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7조

제67조(임원의 직무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2조제3항에 따라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려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그 근거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