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4조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 제54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의 이사회가 위촉하며,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4조(채권원부)
①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0.25>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일
3. 제4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4. 각 채권에 대한 납입금액 및 납입 연월일
5.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채권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및 취득 연월일
②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회원과 채권자가 요구하면 업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를 열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