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어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14.2.11, 2016.6.21, 2023.1.10, 2025.5.7>

1. 정치망어업

2.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3.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4.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5.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6.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7. 대형트롤어업

8. 동해구중형트롤어업

9. 대형선망어업

10. 근해자망어업

11. 근해안강망어업(어선의 규모가 30톤 이상인 어업으로 한정한다)

12. 근해장어통발어업

13. 근해통발어업

14. 기선권현망어업

15. 잠수기어업

1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방법으로 어류 등(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어류등"이라 한다)을 양식하거나 어류등의 종자를 생산하는 어업

가. 가두리식

나. 축제식(築堤式)

다. 수조식(水槽式)

라. 연승식(延繩式)ㆍ뗏목식

마. 살포식(撒布式)ㆍ투석식(投石式)ㆍ침하식(沈下式)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방법으로 패류를 양식하거나 패류의 종자를 생산하는 어업

가. 간이식ㆍ연승식ㆍ뗏목식

나. 살포식ㆍ투석식ㆍ침하식

다. 가두리식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방법으로 해조류를 양식하거나 해조류의 종자를 생산하는 어업

가. 건홍식(건建式)ㆍ연승식

나. 투석식

19. 내수면에서 뱀장어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ㆍ종자생산하는 어업

20.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