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위탁 계약)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 제60조제4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대상과 범위
2. 위탁기간
3. 그 밖에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1. 위탁사업의 대상과 범위
2. 위탁기간
3. 그 밖에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