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법 제16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발기인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1. 정관
2. 처음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3. 창립총회의 의사록
4. 임원 명부
5. 해당 조합이 설립인가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6.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또는 조합원 투표록(수산물가공수협의 경우는 제외하며, 의사록 및 투표록에는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적혀 있어야 한다)
7. 조합구역의 어업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의 명단과 조합 가입에 동의한 사람의 동의서 및 그 실태조서(성명,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의 종류, 어업의 기간 또는 가공 기간, 어획량 또는 제품 생산량, 보유 선박 수ㆍ톤수 또는 시설 규모 및 종사자 수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