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

제1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16조제1항ㆍ제77조ㆍ제78조 및 제80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할에 따라 설립하는 경우 분할 대상 조합이 분할로 인하여 조합운영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립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1. 지구별수협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구역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자의 과반수로서 최소한 200명 이상일 것

나. 삭제 <2014.12.23>

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억원 이상일 것

2.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물가공수협"이라 한다)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구역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자의 과반수일 것

나. 삭제 <2014.12.23>

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2억원 이상일 것

제13조(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법 제16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발기인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1. 정관

2. 처음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3. 창립총회의 의사록

4. 임원 명부

5. 해당 조합이 설립인가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6.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또는 조합원 투표록(수산물가공수협의 경우는 제외하며, 의사록 및 투표록에는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적혀 있어야 한다)

7. 조합구역의 어업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의 명단과 조합 가입에 동의한 사람의 동의서 및 그 실태조서(성명,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의 종류, 어업의 기간 또는 가공 기간, 어획량 또는 제품 생산량, 보유 선박 수ㆍ톤수 또는 시설 규모 및 종사자 수를 적어야 한다)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 제54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의 이사회가 위촉하며,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 법 제55조제5항(법 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의 사업으로 하되, 해당 조합, 법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 한다) 및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0.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가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