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6조의2(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 법 제55조제5항(법 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의 사업으로 하되, 해당 조합, 법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 한다) 및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0.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가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