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
제2조(어촌계의 목적)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립되는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제15조(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46조제4항 단서(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4.12.23, 2015.8.3, 2016.10.25, 2018.12.24>
1.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수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수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5조의2(중앙회의 조합 감사선출 지원) 법 제46조제9항에서 "조합이 도서지역에 있거나 영세하여 부득이하게 외부전문가 감사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2. 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규모가 500억원 미만인 경우
제15조의3(연체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제12호라목(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16.10.25, 2020.8.11, 2023.12.19>
1.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5. 조합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1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