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6조
제66조(채무의 지급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2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지급정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16.10.25>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무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채무
4. 그 밖에 조합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