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8조

제48조(채권의 납입)

① 채권의 모집을 마쳤을 때에는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지체 없이 각 채권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6.10.25>

② 채권은 제50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그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49조(채권모집의 위탁)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제48조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